공항세관 하청업체, 이름만 바꾸고 편법 계약

입력 2012.01.0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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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천공항 세관에서 해고된 계약직 근로자들의 사연,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세관 측은 1년마다 새로운 하청업체와 계약하기 때문에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이 업체는 회사 이름만 바꾼 채 몇 년째 편법으로 세관과 계약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가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31일 밤 11시,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은 인천공항세관 계약 직원들, 새 업체가 해고한 이유는 이들이 전 업체 소속이므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것.

그러나 취재 결과 새 업체는 사실상 전 업체와 같은 회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공항세관과 계약을 했던 전 업체 두 곳과 주소와 전화번호가 같고 경영진의 이름도 직책만 바뀔 뿐 똑같습니다.

<녹취> 이모 씨(새로 계약한 업체 대표) : "(경영진이 겹치는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에요?) 글쎄요."

이 업체는 지난해 벌어진 조달청 입찰에도 서로 다른 법인명의로 중복 참가했지만, 조달청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녹취> 조달청 담당자 : "동일한 회사라고 파악을 못했어요."

인천공항세관은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았지만, 법적 권한이 없다며 소극적입니다.

<인터뷰> 남동수(인천공항세관 감시과) : "세관이 조달 입찰부터 현재 고용관계 전반에 대해 강제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게 안타깝고요."

편법적인 입찰이 계속되면서 공공기관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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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세관 하청업체, 이름만 바꾸고 편법 계약
    • 입력 2012-01-03 22: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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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천공항 세관에서 해고된 계약직 근로자들의 사연,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세관 측은 1년마다 새로운 하청업체와 계약하기 때문에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이 업체는 회사 이름만 바꾼 채 몇 년째 편법으로 세관과 계약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가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31일 밤 11시,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은 인천공항세관 계약 직원들, 새 업체가 해고한 이유는 이들이 전 업체 소속이므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것. 그러나 취재 결과 새 업체는 사실상 전 업체와 같은 회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공항세관과 계약을 했던 전 업체 두 곳과 주소와 전화번호가 같고 경영진의 이름도 직책만 바뀔 뿐 똑같습니다. <녹취> 이모 씨(새로 계약한 업체 대표) : "(경영진이 겹치는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에요?) 글쎄요." 이 업체는 지난해 벌어진 조달청 입찰에도 서로 다른 법인명의로 중복 참가했지만, 조달청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녹취> 조달청 담당자 : "동일한 회사라고 파악을 못했어요." 인천공항세관은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았지만, 법적 권한이 없다며 소극적입니다. <인터뷰> 남동수(인천공항세관 감시과) : "세관이 조달 입찰부터 현재 고용관계 전반에 대해 강제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게 안타깝고요." 편법적인 입찰이 계속되면서 공공기관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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