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는 돈이 나오지 않는다며 현금인출기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5살 조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방화를 했지만, 불이 난 범위가 작고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말, 인천시 강화군의 한 현금인출기에서 기기를 작동하다 현금이 안 나오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기계 1대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방화를 했지만, 불이 난 범위가 작고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말, 인천시 강화군의 한 현금인출기에서 기기를 작동하다 현금이 안 나오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기계 1대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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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안 나온다” 현금인출기 방화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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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11 16:40:37
인천지법 형사13부는 돈이 나오지 않는다며 현금인출기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5살 조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방화를 했지만, 불이 난 범위가 작고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말, 인천시 강화군의 한 현금인출기에서 기기를 작동하다 현금이 안 나오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기계 1대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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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림 기자 gari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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