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록제 오는 3월 시행

입력 2012.01.1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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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 기록부에 적시하는 학교폭력 기록제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내일 아침 방송예정으로 녹화된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초, 중학교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징계 사실을 졸업 후 5년간, 고등학교의 경우엔 졸업 후 10년 동안 각각 기록해 보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학 사정관이나 자기주도학습전형 담당자들은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 진학을 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까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작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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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기록제 오는 3월 시행
    • 입력 2012-01-14 19:12:49
    사회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 기록부에 적시하는 학교폭력 기록제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내일 아침 방송예정으로 녹화된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초, 중학교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징계 사실을 졸업 후 5년간, 고등학교의 경우엔 졸업 후 10년 동안 각각 기록해 보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학 사정관이나 자기주도학습전형 담당자들은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 진학을 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까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작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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