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연구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1억5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모 사립대 의대 교수 유모씨에 대해 벌금 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유씨의 지시로 돈 관리를 하며 7천여만원을 빼돌린 유씨의 조교 37살 김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받은 연구비 31억여원 가운데 9억여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교 김씨는 연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자 유씨가 관리하던 계좌에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유씨와 김씨가 횡령액을 모두 학생발전재단에 기탁한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씨의 지시로 돈 관리를 하며 7천여만원을 빼돌린 유씨의 조교 37살 김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받은 연구비 31억여원 가운데 9억여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교 김씨는 연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자 유씨가 관리하던 계좌에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유씨와 김씨가 횡령액을 모두 학생발전재단에 기탁한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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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연구비 횡령한 교수·조교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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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15 07:25:19
법원이 연구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1억5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모 사립대 의대 교수 유모씨에 대해 벌금 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유씨의 지시로 돈 관리를 하며 7천여만원을 빼돌린 유씨의 조교 37살 김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받은 연구비 31억여원 가운데 9억여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교 김씨는 연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자 유씨가 관리하던 계좌에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유씨와 김씨가 횡령액을 모두 학생발전재단에 기탁한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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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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