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경찰서는 영남지역을 돌며 아파트를 털어 온 31살 최모 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열 달 동안 대구와 부산, 구미, 김천 일대 15층 이상 고층 아파트에 침입해 20여 차례에 걸쳐 1억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초인종을 눌러 빈집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 베란다로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열 달 동안 대구와 부산, 구미, 김천 일대 15층 이상 고층 아파트에 침입해 20여 차례에 걸쳐 1억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초인종을 눌러 빈집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 베란다로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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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 아파트털이범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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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16 10:05:06
- 수정2012-01-16 19:25:11
구미 경찰서는 영남지역을 돌며 아파트를 털어 온 31살 최모 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열 달 동안 대구와 부산, 구미, 김천 일대 15층 이상 고층 아파트에 침입해 20여 차례에 걸쳐 1억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초인종을 눌러 빈집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 베란다로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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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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