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 이상 건보료 체납자 명단 공개
입력 2012.01.16 (10:15)
수정 2012.01.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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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천만 원 이상 고의 체납할 경우 명단이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명단공개를 시행키로 하고 현재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건보료를 천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900여 명입니다.
또한 6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자는 150만 세대로 체납액은 1조 7천만 원이며, 이 가운데 3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12만 세대로 체납액은 5천800억 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명단공개를 시행키로 하고 현재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건보료를 천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900여 명입니다.
또한 6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자는 150만 세대로 체납액은 1조 7천만 원이며, 이 가운데 3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12만 세대로 체납액은 5천800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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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 원 이상 건보료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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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16 10:15:54
- 수정2012-01-16 16:53:01
앞으로는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천만 원 이상 고의 체납할 경우 명단이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명단공개를 시행키로 하고 현재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건보료를 천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900여 명입니다.
또한 6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자는 150만 세대로 체납액은 1조 7천만 원이며, 이 가운데 3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12만 세대로 체납액은 5천800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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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규 기자 dwar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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