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 이상 건보료 체납자 명단 공개

입력 2012.01.16 (10:15) 수정 2012.01.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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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천만 원 이상 고의 체납할 경우 명단이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명단공개를 시행키로 하고 현재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건보료를 천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900여 명입니다.

또한 6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자는 150만 세대로 체납액은 1조 7천만 원이며, 이 가운데 3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12만 세대로 체납액은 5천800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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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만 원 이상 건보료 체납자 명단 공개
    • 입력 2012-01-16 10:15:54
    • 수정2012-01-16 16:53:01
    사회
앞으로는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천만 원 이상 고의 체납할 경우 명단이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명단공개를 시행키로 하고 현재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건보료를 천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900여 명입니다. 또한 6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자는 150만 세대로 체납액은 1조 7천만 원이며, 이 가운데 3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12만 세대로 체납액은 5천800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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