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속 업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입력 2012.01.16 (13:07)
수정 2012.01.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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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년 이상 같은 업무를 계속해왔고, 앞으로도 2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올해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됩니다.
우선 2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해왔고, 앞으로도 2년 이상 같은 업무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규직이 그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마련해 각 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중앙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체 기관에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복지포인트와 상여금 등이 지급되고, 앞으로 정규직 전환이나 채용 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번 지침에 따른 기관별 자체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수립해 반기별로 전환실적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그러나 업무대체자와 고령자, 박사학위 등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있는 사람, 또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시간강사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2년 이상 같은 업무를 계속해왔고, 앞으로도 2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올해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됩니다.
우선 2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해왔고, 앞으로도 2년 이상 같은 업무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규직이 그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마련해 각 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중앙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체 기관에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복지포인트와 상여금 등이 지급되고, 앞으로 정규직 전환이나 채용 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번 지침에 따른 기관별 자체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수립해 반기별로 전환실적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그러나 업무대체자와 고령자, 박사학위 등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있는 사람, 또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시간강사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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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지속 업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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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16 13:07:03
- 수정2012-01-16 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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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같은 업무를 계속해왔고, 앞으로도 2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올해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됩니다.
우선 2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해왔고, 앞으로도 2년 이상 같은 업무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규직이 그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마련해 각 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중앙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체 기관에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복지포인트와 상여금 등이 지급되고, 앞으로 정규직 전환이나 채용 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번 지침에 따른 기관별 자체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수립해 반기별로 전환실적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그러나 업무대체자와 고령자, 박사학위 등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있는 사람, 또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시간강사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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