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케이블, 국민 볼모 ‘송출 중단’ 횡포

입력 2012.01.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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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BS 2TV 화면입니다.

보시다시피 검은 화면만 나옵니다.

케이블TV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들이 오늘 오후 방송을 전면 중단하면서 천5백만 가구가 정상적으로 시청을 하지 못하는 방송대란이 벌어진 겁니다.

우선 정인성 기자가 피해 실태를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 한 가정집, 오후 3시부터 멀쩡하던 KBS 2TV 화면이 먹통으로 바뀌었습니다.

<녹취> 송인선(서울시 염창동) : "아이들과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TV가 안나오니까 기분이 안 좋고 결국 시청자가 피해 입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광고가 중단됐고, 일부에서는 정상적으로 나갔다 중단되는 현상이 되풀이 됐습니다.

시청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녹취> 장옥선(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 "아무 말도 없이 TV를 끊는 것은 (케이블 TV측의)횡포 같아요.시청자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 같아요."

전국적으로 케이블 TV에 가입한 천5백만 가구가 KBS 2TV를 시청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상파 재전송 협상 타결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케이블 TV측이 돌연 송출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KBS측의 요청으로 방송이 중단됐다고 고지했지만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녹취> 오진산(KBS 기획국장) : "KBS는 케이블 TV측에 결코 방송을 중단하라고 요청한적이 없습니다."

케이블 TV측은 MBC와 SBS까지 송출 중단을 확대하겠다고 있는데, 지상파 안테나를 설치할 경우나 스카이 라이프,IP TV을 통해서는 지상파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앵커 멘트>

이같은 초유의 사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를 볼모로 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즉각 송출을 재개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초강수도 빼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은 지상파를 무료로 볼수 있도록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유선방송사들의 송출중단사태로 국민의 이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인터뷰> 한동섭(한양대 신방학 교수) : "어떠한 경우라도 시청자들을 담보로 해서 방송을 중단한다든가 이런 일을 없어야겠죠."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전체 회의를 열고 유선방송송사들이 불법으로 재송신을 중단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유선방송사가 재송신을 중단하기위해서는 사전에 방통위의 허가를 얻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때문입니다.

방통위는 따라서 유선방송사의 횡포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당장 재송신을 정상화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녹취> 김준상(방통위 방송정책국장) : "이용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kbs 2tv의 재송신을 금일 20시까지 재개해야 하며..."

그러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시정 명령을 어길경우 모레 저녁부터 영업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준상(방통위 방송정책국장) : "시정 명령 불이행시에는 1.18일 20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같은 방통위의 초강경 방침에도 불구하고 유선방송사들의 지상파 중단사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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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진단] 케이블, 국민 볼모 ‘송출 중단’ 횡포
    • 입력 2012-01-16 22:00:43
    뉴스 9
<앵커 멘트> KBS 2TV 화면입니다. 보시다시피 검은 화면만 나옵니다. 케이블TV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들이 오늘 오후 방송을 전면 중단하면서 천5백만 가구가 정상적으로 시청을 하지 못하는 방송대란이 벌어진 겁니다. 우선 정인성 기자가 피해 실태를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 한 가정집, 오후 3시부터 멀쩡하던 KBS 2TV 화면이 먹통으로 바뀌었습니다. <녹취> 송인선(서울시 염창동) : "아이들과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TV가 안나오니까 기분이 안 좋고 결국 시청자가 피해 입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광고가 중단됐고, 일부에서는 정상적으로 나갔다 중단되는 현상이 되풀이 됐습니다. 시청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녹취> 장옥선(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 "아무 말도 없이 TV를 끊는 것은 (케이블 TV측의)횡포 같아요.시청자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 같아요." 전국적으로 케이블 TV에 가입한 천5백만 가구가 KBS 2TV를 시청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상파 재전송 협상 타결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케이블 TV측이 돌연 송출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KBS측의 요청으로 방송이 중단됐다고 고지했지만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녹취> 오진산(KBS 기획국장) : "KBS는 케이블 TV측에 결코 방송을 중단하라고 요청한적이 없습니다." 케이블 TV측은 MBC와 SBS까지 송출 중단을 확대하겠다고 있는데, 지상파 안테나를 설치할 경우나 스카이 라이프,IP TV을 통해서는 지상파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앵커 멘트> 이같은 초유의 사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를 볼모로 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즉각 송출을 재개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초강수도 빼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은 지상파를 무료로 볼수 있도록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유선방송사들의 송출중단사태로 국민의 이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인터뷰> 한동섭(한양대 신방학 교수) : "어떠한 경우라도 시청자들을 담보로 해서 방송을 중단한다든가 이런 일을 없어야겠죠."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전체 회의를 열고 유선방송송사들이 불법으로 재송신을 중단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유선방송사가 재송신을 중단하기위해서는 사전에 방통위의 허가를 얻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때문입니다. 방통위는 따라서 유선방송사의 횡포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당장 재송신을 정상화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녹취> 김준상(방통위 방송정책국장) : "이용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kbs 2tv의 재송신을 금일 20시까지 재개해야 하며..." 그러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시정 명령을 어길경우 모레 저녁부터 영업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준상(방통위 방송정책국장) : "시정 명령 불이행시에는 1.18일 20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같은 방통위의 초강경 방침에도 불구하고 유선방송사들의 지상파 중단사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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