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 기간에도 정부 정책 찬반활동 가능”

입력 2012.01.1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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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선거기간에도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을 자유롭게 밝힐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금품살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중앙선관위의 달라진 단속 지침의 내용을 윤지연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 반대 운동과 '무상급식' 찬성 활동을 벌이던 시민단체 간부들이 잇따라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고발 이유였지만 번번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황영민(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정책에 대한 논쟁 자체를 막으면서 유권자가 판단할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한 것이죠."

중앙선관위는 이에 따라 선거 기간과 상관없이 정부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찬반 활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 "법에 의거한 자유로운 선거활동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먼저 나서서 알리고..."

다만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명칭을 직접 거론하는 활동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선관위는 특히 금품 살포를 신고하거나 관련된 사람이 자수하면 포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적발 대상에는 공천 헌금이나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은 물론 인터넷 댓글을 올리고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에서도 선거운동의 보장범위가 확대되면서 석 달 앞으로 다가온 4월 국회의원 선거의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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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선거 기간에도 정부 정책 찬반활동 가능”
    • 입력 2012-01-17 22: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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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선거기간에도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을 자유롭게 밝힐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금품살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중앙선관위의 달라진 단속 지침의 내용을 윤지연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 반대 운동과 '무상급식' 찬성 활동을 벌이던 시민단체 간부들이 잇따라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고발 이유였지만 번번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황영민(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정책에 대한 논쟁 자체를 막으면서 유권자가 판단할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한 것이죠." 중앙선관위는 이에 따라 선거 기간과 상관없이 정부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찬반 활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 "법에 의거한 자유로운 선거활동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먼저 나서서 알리고..." 다만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명칭을 직접 거론하는 활동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선관위는 특히 금품 살포를 신고하거나 관련된 사람이 자수하면 포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적발 대상에는 공천 헌금이나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은 물론 인터넷 댓글을 올리고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에서도 선거운동의 보장범위가 확대되면서 석 달 앞으로 다가온 4월 국회의원 선거의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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