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대 대상 상습 갈취범에 집행유예

입력 2012.01.18 (14: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23살 장 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중화동과 면목동 일대에서 15살 김모군의 옷과 휴대폰을 빼앗는 등, 수차례에 걸쳐 10대들로부터 116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씨는 또 10대 2명이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부모를 찾아가 자신의 오토바이라 속이고 수리비 명목으로 4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학생들의 돈을 빼앗는 등 장씨의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10대 대상 상습 갈취범에 집행유예
    • 입력 2012-01-18 14:09:14
    사회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23살 장 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중화동과 면목동 일대에서 15살 김모군의 옷과 휴대폰을 빼앗는 등, 수차례에 걸쳐 10대들로부터 116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씨는 또 10대 2명이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부모를 찾아가 자신의 오토바이라 속이고 수리비 명목으로 4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학생들의 돈을 빼앗는 등 장씨의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