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방법원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23살 장 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중화동과 면목동 일대에서 15살 김모군의 옷과 휴대폰을 빼앗는 등, 수차례에 걸쳐 10대들로부터 116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씨는 또 10대 2명이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부모를 찾아가 자신의 오토바이라 속이고 수리비 명목으로 4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학생들의 돈을 빼앗는 등 장씨의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중화동과 면목동 일대에서 15살 김모군의 옷과 휴대폰을 빼앗는 등, 수차례에 걸쳐 10대들로부터 116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씨는 또 10대 2명이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부모를 찾아가 자신의 오토바이라 속이고 수리비 명목으로 4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학생들의 돈을 빼앗는 등 장씨의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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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0대 대상 상습 갈취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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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18 14:09:14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23살 장 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중화동과 면목동 일대에서 15살 김모군의 옷과 휴대폰을 빼앗는 등, 수차례에 걸쳐 10대들로부터 116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씨는 또 10대 2명이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부모를 찾아가 자신의 오토바이라 속이고 수리비 명목으로 4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학생들의 돈을 빼앗는 등 장씨의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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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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