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키장 상당수는 안전모 대여 안내표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강원·경기지역 8개 스키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안전모를 대여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안내 표시가 잘 되어 있는 곳은 2곳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상 스키장 사업자는 대여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또 스키장 6곳은 안전모를 종이박스나 플라스틱 보관함 등에 한꺼번에 쌓아놓고 보관하고 있어 안전모 건조와 탈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키장 어린이 안전사고 137건 분석한 결과 골절이 50%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상 부위는 스키의 경우 다리가 가장 많았고, 스노보드는 손목 부상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스키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키강습을 받을 때는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관련기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강원·경기지역 8개 스키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안전모를 대여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안내 표시가 잘 되어 있는 곳은 2곳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상 스키장 사업자는 대여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또 스키장 6곳은 안전모를 종이박스나 플라스틱 보관함 등에 한꺼번에 쌓아놓고 보관하고 있어 안전모 건조와 탈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키장 어린이 안전사고 137건 분석한 결과 골절이 50%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상 부위는 스키의 경우 다리가 가장 많았고, 스노보드는 손목 부상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스키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키강습을 받을 때는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관련기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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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장 안전모 대여시설 안내 표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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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18 15:35:09
국내 스키장 상당수는 안전모 대여 안내표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강원·경기지역 8개 스키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안전모를 대여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안내 표시가 잘 되어 있는 곳은 2곳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상 스키장 사업자는 대여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또 스키장 6곳은 안전모를 종이박스나 플라스틱 보관함 등에 한꺼번에 쌓아놓고 보관하고 있어 안전모 건조와 탈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키장 어린이 안전사고 137건 분석한 결과 골절이 50%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상 부위는 스키의 경우 다리가 가장 많았고, 스노보드는 손목 부상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스키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키강습을 받을 때는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관련기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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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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