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대보름을 맞아 한강에 불법 외래어종이 방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5일부터 이틀동안 한강 수중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거나 서식에 부적합한 어종을 방생하는 행위를 시민단체와 함께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붉은귀거북, 큰입 배스 등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로 지정된 외래어종과 미꾸라지, 떡붕어, 비단잉어 등 한강에 방류하면 서식환경이 맞지 않아 자연폐사할 위험이 높은 어종을 한강에 놓아주는 행위입니다.
서울시는 특히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을 방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5일부터 이틀동안 한강 수중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거나 서식에 부적합한 어종을 방생하는 행위를 시민단체와 함께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붉은귀거북, 큰입 배스 등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로 지정된 외래어종과 미꾸라지, 떡붕어, 비단잉어 등 한강에 방류하면 서식환경이 맞지 않아 자연폐사할 위험이 높은 어종을 한강에 놓아주는 행위입니다.
서울시는 특히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을 방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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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외래어종 방생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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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02 06:30:16
정월대보름을 맞아 한강에 불법 외래어종이 방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5일부터 이틀동안 한강 수중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거나 서식에 부적합한 어종을 방생하는 행위를 시민단체와 함께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붉은귀거북, 큰입 배스 등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로 지정된 외래어종과 미꾸라지, 떡붕어, 비단잉어 등 한강에 방류하면 서식환경이 맞지 않아 자연폐사할 위험이 높은 어종을 한강에 놓아주는 행위입니다.
서울시는 특히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을 방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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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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