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적장애女 성폭행’ 청소년들 봐주기 의혹

입력 2012.02.0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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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 청소년 16명이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수강이 아니라 보호관찰만 받고 있어 마지막까지 '봐주기'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지적장애여성 성폭행사건 처벌촉구 공대위는 "대전지법 가정지원은 가해청소년에게 보호관찰 2호(100시간 이하의 수강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수강명령을 미지정으로 처리해 가해청소년들이 보호관찰소로 보내졌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보호관찰소는 수강명령 대상자의 신분 노출 우려와 관리감독상의 어려움을 탓하며 외부 전문기관으로 보내지 않고 자체집행했다"며 "공대위가 이에 대해 질의하자 이미 교육을 진행한 6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40시간 중 6시간을 전문기관에 배정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대전지법의 한 관계자는 "상습 성폭력범이나 사이코패스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범위와 교육 방법을 결정하도록 '미지정'으로 처리한다"며 "그래서 이번에도 미지정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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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지적장애女 성폭행’ 청소년들 봐주기 의혹
    • 입력 2012-02-02 19:14:15
    연합뉴스
대전에서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 청소년 16명이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수강이 아니라 보호관찰만 받고 있어 마지막까지 '봐주기'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지적장애여성 성폭행사건 처벌촉구 공대위는 "대전지법 가정지원은 가해청소년에게 보호관찰 2호(100시간 이하의 수강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수강명령을 미지정으로 처리해 가해청소년들이 보호관찰소로 보내졌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보호관찰소는 수강명령 대상자의 신분 노출 우려와 관리감독상의 어려움을 탓하며 외부 전문기관으로 보내지 않고 자체집행했다"며 "공대위가 이에 대해 질의하자 이미 교육을 진행한 6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40시간 중 6시간을 전문기관에 배정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대전지법의 한 관계자는 "상습 성폭력범이나 사이코패스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범위와 교육 방법을 결정하도록 '미지정'으로 처리한다"며 "그래서 이번에도 미지정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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