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글 무단 도용은 저작권 침해”
입력 2012.02.02 (20:33)
수정 2012.02.0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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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 3부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대성씨의 글을 무단 도용하고 '가짜 미네르바'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30살 최모 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해 최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는 박대성씨가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음에도 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박씨는 미네르바가 아니다'라는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리고 미네르바의 글을 무단도용한 경제관련 서적을 내 4천6백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는 박대성씨가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음에도 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박씨는 미네르바가 아니다'라는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리고 미네르바의 글을 무단도용한 경제관련 서적을 내 4천6백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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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르바’ 글 무단 도용은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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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02 20:33:35
- 수정2012-02-02 20:41:45
수원지법 형사항소 3부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대성씨의 글을 무단 도용하고 '가짜 미네르바'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30살 최모 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해 최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는 박대성씨가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음에도 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박씨는 미네르바가 아니다'라는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리고 미네르바의 글을 무단도용한 경제관련 서적을 내 4천6백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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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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