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자이 분양률 ‘뻥튀기’ 시행사에 시정명령

입력 2012.02.0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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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자이 아파트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디에스디 삼호가 분양률을 부풀려 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디에스디 삼호는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 자이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면서 2008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블록 분양률이 약 71%임에도 '분양완료'라고 광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에스디 삼호는 또 지난 2009년 2월부터 3월까지 1블록의 1개 유형만 분양 완료됐음에도 '1, 2, 4 블록 특정 유형 16가지 분양 완료'라고 분양률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은 분양률이 부풀려지면 아파트의 인기가 높다고 생각해 해당 아파트를 선호하게 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아파트 구매 시 소비자들은 분양 광고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보다는 인근 부동산 시세와 생활 여건 등 다양한 정보를 꼼꼼히 따져본 뒤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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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 자이 분양률 ‘뻥튀기’ 시행사에 시정명령
    • 입력 2012-02-09 08:20:20
    경제
일산 자이 아파트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디에스디 삼호가 분양률을 부풀려 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디에스디 삼호는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 자이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면서 2008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블록 분양률이 약 71%임에도 '분양완료'라고 광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에스디 삼호는 또 지난 2009년 2월부터 3월까지 1블록의 1개 유형만 분양 완료됐음에도 '1, 2, 4 블록 특정 유형 16가지 분양 완료'라고 분양률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은 분양률이 부풀려지면 아파트의 인기가 높다고 생각해 해당 아파트를 선호하게 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아파트 구매 시 소비자들은 분양 광고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보다는 인근 부동산 시세와 생활 여건 등 다양한 정보를 꼼꼼히 따져본 뒤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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