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휴대전화 신청서에 ‘비밀유출 금지’”

입력 2012.02.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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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에 국가비밀에 관한 통화를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일본 언론 '아시아프레스'로부터 받은 북한의 '이동통신 등록신청서'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 준수사항 10가지 가운데 '국가비밀에 속하는 내용의 전화를 할 수 없으며 불순한 용도에 이용할 수 없다'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송은 또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가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업을 하는 이집트 오라스콤사는 통신 수익만 챙기고 기계 값은 북한이 거둬간다"고 밝혔다며 북한 당국이 최소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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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휴대전화 신청서에 ‘비밀유출 금지’”
    • 입력 2012-02-09 09:52:51
    정치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에 국가비밀에 관한 통화를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일본 언론 '아시아프레스'로부터 받은 북한의 '이동통신 등록신청서'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 준수사항 10가지 가운데 '국가비밀에 속하는 내용의 전화를 할 수 없으며 불순한 용도에 이용할 수 없다'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송은 또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가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업을 하는 이집트 오라스콤사는 통신 수익만 챙기고 기계 값은 북한이 거둬간다"고 밝혔다며 북한 당국이 최소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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