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 민원’ 뇌물수수 공무원 영장
입력 2012.02.09 (10:53)
수정 2012.02.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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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늘 토지 보상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청주시 공무원 44살 최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공무원 최 씨에게 뇌물을 건넨 52살 김모 씨와 금품 수수를 알선한 다른 공무원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7년 3월 토지 보상 민원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민원인 김 모씨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1800여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또 지난 1983년, 토지 보상이 끝난 청주시 남문로의 땅을 친구와 함께 사들여 7억원의 보상금을 이중으로 지급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최 씨에게 뇌물을 건넨 52살 김모 씨와 금품 수수를 알선한 다른 공무원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7년 3월 토지 보상 민원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민원인 김 모씨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1800여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또 지난 1983년, 토지 보상이 끝난 청주시 남문로의 땅을 친구와 함께 사들여 7억원의 보상금을 이중으로 지급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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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보상 민원’ 뇌물수수 공무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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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09 10:53:08
- 수정2012-02-09 17:25:58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늘 토지 보상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청주시 공무원 44살 최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공무원 최 씨에게 뇌물을 건넨 52살 김모 씨와 금품 수수를 알선한 다른 공무원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7년 3월 토지 보상 민원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민원인 김 모씨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1800여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또 지난 1983년, 토지 보상이 끝난 청주시 남문로의 땅을 친구와 함께 사들여 7억원의 보상금을 이중으로 지급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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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춘환 기자 southp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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