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 조작 가담 혐의 최성국 집행유예
입력 2012.02.09 (11:45)
수정 2012.02.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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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최성국 선수에게 재판부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백 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오늘 국가대표를 지낸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해 프로축구의 위상과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최 선수는 광주상무 소속이던 지난 2010년 컵 대회, 두 경기의 승부조작에 가담하고, 팀 동료 김동현 선수와 함께 승부조작에 가담할 선수를 모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오늘 국가대표를 지낸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해 프로축구의 위상과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최 선수는 광주상무 소속이던 지난 2010년 컵 대회, 두 경기의 승부조작에 가담하고, 팀 동료 김동현 선수와 함께 승부조작에 가담할 선수를 모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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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 조작 가담 혐의 최성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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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09 11:45:06
- 수정2012-02-09 17:51:19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최성국 선수에게 재판부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백 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오늘 국가대표를 지낸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해 프로축구의 위상과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최 선수는 광주상무 소속이던 지난 2010년 컵 대회, 두 경기의 승부조작에 가담하고, 팀 동료 김동현 선수와 함께 승부조작에 가담할 선수를 모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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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은 기자 chr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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