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회원 前 론스타코리아 대표 징역 3년 확정

입력 2012.02.09 (11:46) 수정 2012.02.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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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펀드가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주가조작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대표가 감자설을 허위로 유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 전 대표는 2003년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로 주가를 조작해 합병비용을 낮춘 혐의 등으로 2007년 기소됐으며, 이후 치열한 법리 공방을 거쳐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됐었습니다.

한편 주가조작으로 100억원의 이득을 본 론스타펀드 법인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50억원을 선고받고 재상고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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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회원 前 론스타코리아 대표 징역 3년 확정
    • 입력 2012-02-09 11:46:38
    • 수정2012-02-09 16:31:13
    사회
대법원 2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펀드가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주가조작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대표가 감자설을 허위로 유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 전 대표는 2003년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로 주가를 조작해 합병비용을 낮춘 혐의 등으로 2007년 기소됐으며, 이후 치열한 법리 공방을 거쳐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됐었습니다. 한편 주가조작으로 100억원의 이득을 본 론스타펀드 법인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50억원을 선고받고 재상고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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