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 10명 중 9명은 불법 고용”
입력 2012.02.09 (12:01)
수정 2012.02.09 (17: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연소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10곳 중 9곳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겨울방학기간 동안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 연소자 고용 업소 9백여 곳을 조사한 결과 91.2%인 837곳에서 3,520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곳 중 3곳은 임금까지 체불해 체불 규모가 4억2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 내용을 보면 연소자를 고용한 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5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조건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경우가 495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관련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에 나서는 한편 중고등학교에 설치된 아르바이트신고센터를 통해 연소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에 힘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겨울방학기간 동안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 연소자 고용 업소 9백여 곳을 조사한 결과 91.2%인 837곳에서 3,520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곳 중 3곳은 임금까지 체불해 체불 규모가 4억2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 내용을 보면 연소자를 고용한 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5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조건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경우가 495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관련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에 나서는 한편 중고등학교에 설치된 아르바이트신고센터를 통해 연소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에 힘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연소근로자 10명 중 9명은 불법 고용”
-
- 입력 2012-02-09 12:01:32
- 수정2012-02-09 17:12:02
18세 미만 연소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10곳 중 9곳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겨울방학기간 동안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 연소자 고용 업소 9백여 곳을 조사한 결과 91.2%인 837곳에서 3,520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곳 중 3곳은 임금까지 체불해 체불 규모가 4억2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 내용을 보면 연소자를 고용한 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5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조건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경우가 495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관련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에 나서는 한편 중고등학교에 설치된 아르바이트신고센터를 통해 연소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에 힘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겨울방학기간 동안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 연소자 고용 업소 9백여 곳을 조사한 결과 91.2%인 837곳에서 3,520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곳 중 3곳은 임금까지 체불해 체불 규모가 4억2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 내용을 보면 연소자를 고용한 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5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조건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경우가 495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관련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에 나서는 한편 중고등학교에 설치된 아르바이트신고센터를 통해 연소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에 힘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
-
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노태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