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 10명 중 9명은 불법 고용”

입력 2012.02.09 (12:01) 수정 2012.02.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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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미만 연소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10곳 중 9곳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겨울방학기간 동안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  연소자 고용 업소 9백여 곳을 조사한 결과 91.2%인 837곳에서 3,520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곳 중 3곳은 임금까지 체불해 체불 규모가 4억2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 내용을 보면 연소자를 고용한 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5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조건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경우가 495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관련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에 나서는 한편  중고등학교에 설치된 아르바이트신고센터를 통해 연소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에 힘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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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소근로자 10명 중 9명은 불법 고용”
    • 입력 2012-02-09 12:01:32
    • 수정2012-02-09 17:12:02
    사회
  18세 미만 연소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10곳 중 9곳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겨울방학기간 동안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  연소자 고용 업소 9백여 곳을 조사한 결과 91.2%인 837곳에서 3,520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곳 중 3곳은 임금까지 체불해 체불 규모가 4억2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 내용을 보면 연소자를 고용한 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5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조건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경우가 495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관련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에 나서는 한편  중고등학교에 설치된 아르바이트신고센터를 통해 연소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에 힘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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