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불법 성형 시술 치과의사 7명 적발
입력 2012.02.09 (14:01)
수정 2012.02.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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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성형 시술을 한 치과 의사 7명을 적발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치과 7곳이 미용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사하고, 코성형 수술 등을 한다는 신고를 이첩해 관계기관으로부터 해당 의사들에게 1~2개월 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경찰에 고발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치과의사의 무자격 성형시술은 의료법을 위반한 국민건강침해 행위라고 강조하고,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겐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치과 7곳이 미용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사하고, 코성형 수술 등을 한다는 신고를 이첩해 관계기관으로부터 해당 의사들에게 1~2개월 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경찰에 고발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치과의사의 무자격 성형시술은 의료법을 위반한 국민건강침해 행위라고 강조하고,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겐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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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불법 성형 시술 치과의사 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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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09 14:01:10
- 수정2012-02-09 15:16:47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성형 시술을 한 치과 의사 7명을 적발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치과 7곳이 미용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사하고, 코성형 수술 등을 한다는 신고를 이첩해 관계기관으로부터 해당 의사들에게 1~2개월 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경찰에 고발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치과의사의 무자격 성형시술은 의료법을 위반한 국민건강침해 행위라고 강조하고,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겐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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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석 기자 s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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