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불법 성형 시술 치과의사 7명 적발

입력 2012.02.09 (14:01) 수정 2012.02.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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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성형 시술을 한 치과 의사 7명을 적발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치과 7곳이 미용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사하고, 코성형 수술 등을 한다는 신고를 이첩해 관계기관으로부터 해당 의사들에게 1~2개월 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경찰에 고발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치과의사의 무자격 성형시술은 의료법을 위반한 국민건강침해 행위라고 강조하고,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겐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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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불법 성형 시술 치과의사 7명 적발
    • 입력 2012-02-09 14:01:10
    • 수정2012-02-09 15:16:47
    정치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성형 시술을 한 치과 의사 7명을 적발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치과 7곳이 미용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사하고, 코성형 수술 등을 한다는 신고를 이첩해 관계기관으로부터 해당 의사들에게 1~2개월 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경찰에 고발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치과의사의 무자격 성형시술은 의료법을 위반한 국민건강침해 행위라고 강조하고,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겐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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