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납품업체 상품 대금 빨리 받는다
입력 2012.02.09 (14:28)
수정 2012.02.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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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업체들은 상품 판매대금을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안에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과 TV 홈쇼핑, 대형마트 등 63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거래시 사용할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올해 1월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에 맞춰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는 상품 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을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많이 활용하는 반품조건부 외상매입거래와 TV홈쇼핑에서 일반화된 위, 수탁거래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로 명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 규정이 없어 중소 유통업체는 납품업체 판매대금을 몇 개월씩 늦게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계약기간 내 납품, 입점업체의 매장 위치와 면적 등이 바뀌면 잔여계약기간에 상당하는 매장설비비용을 유통업체가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또 통상적인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납품토록 하는 행위,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 요구 행위 등은 금지행위에 추가됐습니다.
공정위는 표준거래계약서의 사용은 권장사항이지만 앞으로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 시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적용 여부를 반영하게 돼 대부분 유통업체가 이를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과 TV 홈쇼핑, 대형마트 등 63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거래시 사용할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올해 1월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에 맞춰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는 상품 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을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많이 활용하는 반품조건부 외상매입거래와 TV홈쇼핑에서 일반화된 위, 수탁거래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로 명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 규정이 없어 중소 유통업체는 납품업체 판매대금을 몇 개월씩 늦게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계약기간 내 납품, 입점업체의 매장 위치와 면적 등이 바뀌면 잔여계약기간에 상당하는 매장설비비용을 유통업체가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또 통상적인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납품토록 하는 행위,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 요구 행위 등은 금지행위에 추가됐습니다.
공정위는 표준거래계약서의 사용은 권장사항이지만 앞으로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 시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적용 여부를 반영하게 돼 대부분 유통업체가 이를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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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납품업체 상품 대금 빨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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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09 14:28:04
- 수정2012-02-09 15:54:07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업체들은 상품 판매대금을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안에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과 TV 홈쇼핑, 대형마트 등 63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거래시 사용할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올해 1월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에 맞춰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는 상품 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을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많이 활용하는 반품조건부 외상매입거래와 TV홈쇼핑에서 일반화된 위, 수탁거래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로 명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 규정이 없어 중소 유통업체는 납품업체 판매대금을 몇 개월씩 늦게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계약기간 내 납품, 입점업체의 매장 위치와 면적 등이 바뀌면 잔여계약기간에 상당하는 매장설비비용을 유통업체가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또 통상적인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납품토록 하는 행위,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 요구 행위 등은 금지행위에 추가됐습니다.
공정위는 표준거래계약서의 사용은 권장사항이지만 앞으로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 시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적용 여부를 반영하게 돼 대부분 유통업체가 이를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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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수 기자 freehea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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