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른바 함바 비리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7천9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벌금 액수는 1심의 8천만 원보다 낮춰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브로커로부터 7천9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고 함바 운영권 수주와 관련된 민원 청탁을 들어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쳤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 씨에게서 민원 청탁과 함께 천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성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천 백만원 수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원, 추징금 천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벌금 액수는 1심의 8천만 원보다 낮춰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브로커로부터 7천9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고 함바 운영권 수주와 관련된 민원 청탁을 들어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쳤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 씨에게서 민원 청탁과 함께 천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성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천 백만원 수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원, 추징금 천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함바 비리’ 이동선 前 치안감 2심도 실형
-
- 입력 2012-02-09 15:37:38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른바 함바 비리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7천9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벌금 액수는 1심의 8천만 원보다 낮춰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브로커로부터 7천9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고 함바 운영권 수주와 관련된 민원 청탁을 들어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쳤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 씨에게서 민원 청탁과 함께 천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성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천 백만원 수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원, 추징금 천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
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안다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