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살 중학생 유족들, 학교 등에 손배소

입력 2012.02.09 (15: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자살한 남녀 중학생의 유족들이 대구시교육청과 학교, 교사, 가해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피고는 대구시교육청과 자살한 중학생이 다니던 학교법인, 사고가 발생한 중학교의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가해학생의 부모 등 10명입니다.

유족들은 오늘 법원에 낸 소장에서 학교폭력 시정요구를 수차례 했는데도 학교측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중학생 2명이 자살하게 됐다며 이들의 자살에 직ㆍ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은 4억원씩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구 자살 중학생 유족들, 학교 등에 손배소
    • 입력 2012-02-09 15:59:21
    사회
지난해 대구에서 자살한 남녀 중학생의 유족들이 대구시교육청과 학교, 교사, 가해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피고는 대구시교육청과 자살한 중학생이 다니던 학교법인, 사고가 발생한 중학교의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가해학생의 부모 등 10명입니다. 유족들은 오늘 법원에 낸 소장에서 학교폭력 시정요구를 수차례 했는데도 학교측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중학생 2명이 자살하게 됐다며 이들의 자살에 직ㆍ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은 4억원씩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