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경찰서는 부하직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해외로 도피한 혐의로 58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999년 5월 대구시 읍내동 모 신협에서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부하 직원 39살 박모 씨가 자신의 공금횡령 사실을 상부기관에 보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경북 칠곡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명수배를 받던 김씨는 미국 도피 생활 도중 뉴욕에서 낚시 규정을 어겨 수배자 신분이 탄로나 지난해 10월 인터폴에 체포됐습니다.
김씨는 지난 1999년 5월 대구시 읍내동 모 신협에서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부하 직원 39살 박모 씨가 자신의 공금횡령 사실을 상부기관에 보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경북 칠곡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명수배를 받던 김씨는 미국 도피 생활 도중 뉴욕에서 낚시 규정을 어겨 수배자 신분이 탄로나 지난해 10월 인터폴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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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도피 살인 수배자 12년 만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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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09 16:03:14
경북 칠곡경찰서는 부하직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해외로 도피한 혐의로 58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999년 5월 대구시 읍내동 모 신협에서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부하 직원 39살 박모 씨가 자신의 공금횡령 사실을 상부기관에 보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경북 칠곡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명수배를 받던 김씨는 미국 도피 생활 도중 뉴욕에서 낚시 규정을 어겨 수배자 신분이 탄로나 지난해 10월 인터폴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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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기자 truep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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