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K리그 승부 조작 가담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최성국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국가대표를 지낸 선수가 승부 조작에 가담해 프로축구의 위상과 팬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불법 수익금을 얻었다"며 최성국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은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최성국은 광주 상무에서 뛰던 지난 2010년 6월 컵대회 두 경기에서 승부 조작에 가담했습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국가대표를 지낸 선수가 승부 조작에 가담해 프로축구의 위상과 팬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불법 수익금을 얻었다"며 최성국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은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최성국은 광주 상무에서 뛰던 지난 2010년 6월 컵대회 두 경기에서 승부 조작에 가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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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 조작 가담 최성국,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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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09 17:51:13
프로축구 K리그 승부 조작 가담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최성국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국가대표를 지낸 선수가 승부 조작에 가담해 프로축구의 위상과 팬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불법 수익금을 얻었다"며 최성국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은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최성국은 광주 상무에서 뛰던 지난 2010년 6월 컵대회 두 경기에서 승부 조작에 가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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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미 기자 jj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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