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때문에 살인 40대 징역 13년

입력 2012.02.09 (18: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PC방 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흉기로 사람을 숨지게 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1일 인천시내 한 PC방에서 게임머니를 서비스로 충전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종업원 26살 박모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게임머니 때문에 살인 40대 징역 13년
    • 입력 2012-02-09 18:53:43
    사회
인천지법 형사13부는 PC방 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흉기로 사람을 숨지게 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1일 인천시내 한 PC방에서 게임머니를 서비스로 충전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종업원 26살 박모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