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는 PC방 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흉기로 사람을 숨지게 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1일 인천시내 한 PC방에서 게임머니를 서비스로 충전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종업원 26살 박모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흉기로 사람을 숨지게 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1일 인천시내 한 PC방에서 게임머니를 서비스로 충전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종업원 26살 박모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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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머니 때문에 살인 40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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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09 18:53:43
인천지법 형사13부는 PC방 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흉기로 사람을 숨지게 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1일 인천시내 한 PC방에서 게임머니를 서비스로 충전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종업원 26살 박모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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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림 기자 gari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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