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불법게임장에서 사행성 게임기를 압수하는 경찰관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게임장 단속과 압수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항해 협박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씨는 2008년 업주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위해 게임기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때마침 단속을 나온 경찰이 게임기를 압수하자 "밤길 조심하세요"라고 말하고 목검으로 위협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경찰이 긴급하지도 않은 사안에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만큼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게임장 단속과 압수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항해 협박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씨는 2008년 업주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위해 게임기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때마침 단속을 나온 경찰이 게임기를 압수하자 "밤길 조심하세요"라고 말하고 목검으로 위협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경찰이 긴급하지도 않은 사안에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만큼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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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위법한 압수수색 경찰 협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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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09 20:18:44
대법원 3부는 불법게임장에서 사행성 게임기를 압수하는 경찰관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게임장 단속과 압수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항해 협박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씨는 2008년 업주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위해 게임기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때마침 단속을 나온 경찰이 게임기를 압수하자 "밤길 조심하세요"라고 말하고 목검으로 위협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경찰이 긴급하지도 않은 사안에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만큼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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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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