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법한 압수수색 경찰 협박 ‘무죄’”

입력 2012.02.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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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불법게임장에서 사행성 게임기를 압수하는 경찰관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게임장 단속과 압수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항해 협박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씨는 2008년 업주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위해 게임기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때마침 단속을 나온 경찰이 게임기를 압수하자 "밤길 조심하세요"라고 말하고 목검으로 위협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경찰이 긴급하지도 않은 사안에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만큼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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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위법한 압수수색 경찰 협박 ‘무죄’”
    • 입력 2012-02-09 20:18:44
    사회
대법원 3부는 불법게임장에서 사행성 게임기를 압수하는 경찰관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게임장 단속과 압수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항해 협박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씨는 2008년 업주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위해 게임기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때마침 단속을 나온 경찰이 게임기를 압수하자 "밤길 조심하세요"라고 말하고 목검으로 위협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경찰이 긴급하지도 않은 사안에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만큼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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