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고용 업소 91% ‘법 위반’…왜?

입력 2012.02.0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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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소년들을 부당한 노동조건 아래 혹사시키는 업소들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단속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방학기간 청소년을 고용했던 주유솝니다.

연장근로 수당을 주지 않는 등 모두 6건의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녹취> 주유소 관계자 : "그 다음부터 미성년자 안 써요. 그건 까놓고 말해서 딱 한 달간 실수했어."

고용노동부가 지난 겨울방학 동안 모두 9백여 곳의 업소를 조사했더니 10곳 중 9곳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해마다 단속을 하지만 적발 건수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부당근로를 막기 위해 100여 곳의 학교를 아르바이트 피해 신고센터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신고센터로 지정된 학교를 찾아갔더니 간판조차 없습니다.

학칙상 아르바이트가 금지돼 있어 학생이 피해를 신고하는 순간 학칙을 어기게 되는 학교를 신고센터로 지정한 겁니다.

<녹취> 학교 관계자 : "학교에서 교칙으로 금지하는데 알바신고센터를 두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건의했어요."

대책이 형식적이다보니 지난 5년 사이 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6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인터뷰> 이수정(공인노무사) : "제도적으로 마련이 됐으면 제도를 시행해나가고 안착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안되고 있으니까..."

이 때문에 청소년을 불법 고용한 업소 정보를 공개하는 등 좀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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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세 미만 고용 업소 91% ‘법 위반’…왜?
    • 입력 2012-02-09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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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소년들을 부당한 노동조건 아래 혹사시키는 업소들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단속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방학기간 청소년을 고용했던 주유솝니다. 연장근로 수당을 주지 않는 등 모두 6건의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녹취> 주유소 관계자 : "그 다음부터 미성년자 안 써요. 그건 까놓고 말해서 딱 한 달간 실수했어." 고용노동부가 지난 겨울방학 동안 모두 9백여 곳의 업소를 조사했더니 10곳 중 9곳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해마다 단속을 하지만 적발 건수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부당근로를 막기 위해 100여 곳의 학교를 아르바이트 피해 신고센터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신고센터로 지정된 학교를 찾아갔더니 간판조차 없습니다. 학칙상 아르바이트가 금지돼 있어 학생이 피해를 신고하는 순간 학칙을 어기게 되는 학교를 신고센터로 지정한 겁니다. <녹취> 학교 관계자 : "학교에서 교칙으로 금지하는데 알바신고센터를 두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건의했어요." 대책이 형식적이다보니 지난 5년 사이 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6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인터뷰> 이수정(공인노무사) : "제도적으로 마련이 됐으면 제도를 시행해나가고 안착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안되고 있으니까..." 이 때문에 청소년을 불법 고용한 업소 정보를 공개하는 등 좀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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