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대형마트 강제휴업 확산 조짐

입력 2012.02.0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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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마트의 영업을 한달에 한두차례 강제로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인 기자,

<질문> 대형마트 영업규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영업시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답변>

네, 현재 서울에서만 무려 330여 개의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영업시간도 길고, 휴무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마트는 1년에 설과 추석 단 이틀만 휴무하고 홈플러스는 70개 매장에서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의 10%가 폐업했고 매출액은 30~4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영업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이를 명문화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질문>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규제를 하게 되나요?

<답변>

개정된 법에 따라 지자체들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주말을 포함해 한 달에 최대 두 차례까지 강제 휴업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어기면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각 지자체들은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규제 방법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는데, 일부 지자체에는 영업품목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벌써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을 준비중인 곳도 있죠?

<답변>

네, 먼저 서울시가 정부 표준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조례 개정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4월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규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 소상공인정책팀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양완수(서울시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구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무일 지정 위반을 할 경우에는 서울시가 법에 근거를 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7일 전북 전주시의회도 대규모 점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영업시간 제한은 물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강제휴무일로 지정했습니다.

또 부산시와 인천시도 다음주 실무자 대책회의를 열기로 하고 대전과 광주, 강릉과 원주시 등도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유통업계 반응 살펴볼까요? 대형마트는 반발할 것 같은데요.

<답변>

네, 아무래도 주말 매출 비율이 45%에 이르다 보니 주말을 강제 휴무일로 지정하는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주말 휴무에 들어갈 경우 매출이 7~1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영업권 침해는 물론 고용 감소와 소비자 불편도 초래한다며 위헌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세 상인들은 영업시간 규제를 환영하면서도 대형 마트의 입점 자체가 문제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입장을 한 번 들어볼까요?

<인터뷰>최홍식(숭인시장 총무부장): "낫긴 낫겠지. 그쪽으로 사러 갈 것도 이쪽으로 와서 사는 사람도 있고. 아주 안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어제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대표들은 윤상직 지식경제부 1차관을 만나 중앙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각각의 입장 차가 큰 만큼 앞으로 대형마트 규제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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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현장] 대형마트 강제휴업 확산 조짐
    • 입력 2012-02-09 23: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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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마트의 영업을 한달에 한두차례 강제로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인 기자, <질문> 대형마트 영업규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영업시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답변> 네, 현재 서울에서만 무려 330여 개의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영업시간도 길고, 휴무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마트는 1년에 설과 추석 단 이틀만 휴무하고 홈플러스는 70개 매장에서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의 10%가 폐업했고 매출액은 30~4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영업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이를 명문화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질문>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규제를 하게 되나요? <답변> 개정된 법에 따라 지자체들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주말을 포함해 한 달에 최대 두 차례까지 강제 휴업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어기면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각 지자체들은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규제 방법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는데, 일부 지자체에는 영업품목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벌써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을 준비중인 곳도 있죠? <답변> 네, 먼저 서울시가 정부 표준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조례 개정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4월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규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 소상공인정책팀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양완수(서울시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구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무일 지정 위반을 할 경우에는 서울시가 법에 근거를 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7일 전북 전주시의회도 대규모 점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영업시간 제한은 물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강제휴무일로 지정했습니다. 또 부산시와 인천시도 다음주 실무자 대책회의를 열기로 하고 대전과 광주, 강릉과 원주시 등도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유통업계 반응 살펴볼까요? 대형마트는 반발할 것 같은데요. <답변> 네, 아무래도 주말 매출 비율이 45%에 이르다 보니 주말을 강제 휴무일로 지정하는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주말 휴무에 들어갈 경우 매출이 7~1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영업권 침해는 물론 고용 감소와 소비자 불편도 초래한다며 위헌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세 상인들은 영업시간 규제를 환영하면서도 대형 마트의 입점 자체가 문제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입장을 한 번 들어볼까요? <인터뷰>최홍식(숭인시장 총무부장): "낫긴 낫겠지. 그쪽으로 사러 갈 것도 이쪽으로 와서 사는 사람도 있고. 아주 안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어제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대표들은 윤상직 지식경제부 1차관을 만나 중앙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각각의 입장 차가 큰 만큼 앞으로 대형마트 규제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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