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사업 조정 결정에 소송 제기

입력 2012.02.17 (07:05) 수정 2012.02.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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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 마트가 창고형 할인매장까지 진출하면서, 중소 도매상들과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도매업종으로 볼 수 있어 상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사업 조정 명령을 내렸는데, 이마트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물건을 대량으로 묶어 파는 창고 매장 형식의 이마트, '이트레이더스'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연말, 이 부산 서면 점이 중소 도매상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심의해 '사업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의 도매업이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똑같은 형태의 대구 매장은, 도매업종으로 볼 수 없다며 반려했습니다.

이마트 측은 정부 방침이 오락가락한다며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이경환(이마트 홍보팀) : "대용량 물품을 저렴하게 파는 대형 마트의 영업 형태입니다.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중소기업청은, 대구에서는 초창기여서 도매업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부산은, 영세상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인들은, 영세 상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정식(부산중소상인협회장) : "이마트 측이 상인들과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인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마트 측의 법적 대응으로,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은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 상인들 간의 상생의 길도 그만큼 더 멀어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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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마트, 사업 조정 결정에 소송 제기
    • 입력 2012-02-17 07:05:20
    • 수정2012-02-17 17: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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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 마트가 창고형 할인매장까지 진출하면서, 중소 도매상들과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도매업종으로 볼 수 있어 상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사업 조정 명령을 내렸는데, 이마트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물건을 대량으로 묶어 파는 창고 매장 형식의 이마트, '이트레이더스'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연말, 이 부산 서면 점이 중소 도매상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심의해 '사업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의 도매업이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똑같은 형태의 대구 매장은, 도매업종으로 볼 수 없다며 반려했습니다. 이마트 측은 정부 방침이 오락가락한다며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이경환(이마트 홍보팀) : "대용량 물품을 저렴하게 파는 대형 마트의 영업 형태입니다.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중소기업청은, 대구에서는 초창기여서 도매업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부산은, 영세상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인들은, 영세 상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정식(부산중소상인협회장) : "이마트 측이 상인들과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인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마트 측의 법적 대응으로,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은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 상인들 간의 상생의 길도 그만큼 더 멀어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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