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점거 농성’ 환경단체 간부 집행유예

입력 2012.02.17 (11:46) 수정 2012.02.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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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3형사부는 4 대강 사업 공사 현장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환경단체 간부 염 모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사장 임시 철제 계단을 뜯어낸 김 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점거농성으로 인한 업무방해가 인정되지만 농성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없이 스스로 점거 농성을 중단했고, 예정된 기한에 공사가 마무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 간부들은 지난해 7월, 경기도 여주군 이포보 공사현장에서 41일 동안 농성을 벌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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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점거 농성’ 환경단체 간부 집행유예
    • 입력 2012-02-17 11:46:13
    • 수정2012-02-17 16:40:48
    사회
수원지법 제3형사부는 4 대강 사업 공사 현장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환경단체 간부 염 모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사장 임시 철제 계단을 뜯어낸 김 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점거농성으로 인한 업무방해가 인정되지만 농성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없이 스스로 점거 농성을 중단했고, 예정된 기한에 공사가 마무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 간부들은 지난해 7월, 경기도 여주군 이포보 공사현장에서 41일 동안 농성을 벌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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