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대가 수뢰 前 경찰 간부 중형
입력 2012.02.17 (11:59)
수정 2012.02.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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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 5부는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 모 경찰서 55살 이모 전 경감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 간부가 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고 범행 은폐까지 시도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부산 모 경찰서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9년, 사기 피의자로부터 천여 만원을 받고 사건 담당자에게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 간부가 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고 범행 은폐까지 시도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부산 모 경찰서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9년, 사기 피의자로부터 천여 만원을 받고 사건 담당자에게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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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무마 대가 수뢰 前 경찰 간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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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17 11:59:24
- 수정2012-02-17 16:21:21
부산지법 형사합의 5부는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 모 경찰서 55살 이모 전 경감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 간부가 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고 범행 은폐까지 시도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부산 모 경찰서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9년, 사기 피의자로부터 천여 만원을 받고 사건 담당자에게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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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진 기자 juli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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