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용석 고발 ‘안철수 BW 헐값 인수’ 수사 착수
입력 2012.02.17 (14:31)
수정 2012.02.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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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안철수연구소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인수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조사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고발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사안을 검토해 조사부에 배당했으며, 고발장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이번주 초, 안철수연구소가 지난 1999년 발행했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안 원장이 헐값에 인수해, 거액의 이득을 얻고 세금도 탈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안 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원장 측은 당시 외부 회계전문기관의 평가 금액을 받았고, 금융감독원의 '공시 발행 가이드'에 나온 규정을 모두 따랐으며, 최종결정도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고발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사안을 검토해 조사부에 배당했으며, 고발장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이번주 초, 안철수연구소가 지난 1999년 발행했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안 원장이 헐값에 인수해, 거액의 이득을 얻고 세금도 탈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안 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원장 측은 당시 외부 회계전문기관의 평가 금액을 받았고, 금융감독원의 '공시 발행 가이드'에 나온 규정을 모두 따랐으며, 최종결정도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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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강용석 고발 ‘안철수 BW 헐값 인수’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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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17 14:31:26
- 수정2012-02-17 16:59:55
서울중앙지검은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안철수연구소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인수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조사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고발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사안을 검토해 조사부에 배당했으며, 고발장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이번주 초, 안철수연구소가 지난 1999년 발행했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안 원장이 헐값에 인수해, 거액의 이득을 얻고 세금도 탈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안 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원장 측은 당시 외부 회계전문기관의 평가 금액을 받았고, 금융감독원의 '공시 발행 가이드'에 나온 규정을 모두 따랐으며, 최종결정도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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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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