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 의혹’ SPC그룹 임원 무혐의 처리

입력 2012.02.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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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그룹 임원의 수십억 원대 배임 혐의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해당 임원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SPC 그룹 회장 부인 측이 회사로부터 받은 투자비를 전액 변상한데다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의 재무담당 황모 전무가 허영인 그룹 회장의 부인 이모씨가 소유한 파리크라상 지점들에, 투자비 명목으로 50억여 원을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해 황씨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SPC 측은 그러나 "이씨가 직접 개점한 빵집을 회사가 인수한 것"이며, "이씨가 오히려 회사 측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90억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PC그룹은 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등 유명 제과제빵 프랜차이즈를 계열사로 거느린 기업으로 허 회장 부부와 가족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한 가족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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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배임 의혹’ SPC그룹 임원 무혐의 처리
    • 입력 2012-02-17 14:47:23
    사회
SPC 그룹 임원의 수십억 원대 배임 혐의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해당 임원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SPC 그룹 회장 부인 측이 회사로부터 받은 투자비를 전액 변상한데다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의 재무담당 황모 전무가 허영인 그룹 회장의 부인 이모씨가 소유한 파리크라상 지점들에, 투자비 명목으로 50억여 원을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해 황씨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SPC 측은 그러나 "이씨가 직접 개점한 빵집을 회사가 인수한 것"이며, "이씨가 오히려 회사 측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90억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PC그룹은 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등 유명 제과제빵 프랜차이즈를 계열사로 거느린 기업으로 허 회장 부부와 가족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한 가족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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