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햄버거 비리’ 前 방위산업청 직원 징역 5년

입력 2012.02.17 (14:54) 수정 2012.02.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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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군납 햄버거 비리'사건으로 기소된 前 방위산업청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군납 식자재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前 방위산업청 직원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9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납업체에게 유리하도록 원가를 인상시켜 준 이 씨의 범죄 행위는 그 자체로 원가 산정의 투명성과 적절성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군수품 납품 단가를 인상시켜 국가에 피해를 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군용 햄버거와 건빵의 납품 원가를 올려주고 1억 7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한 군납업체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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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햄버거 비리’ 前 방위산업청 직원 징역 5년
    • 입력 2012-02-17 14:54:08
    • 수정2012-02-17 16:21:16
    사회
이른바 '군납 햄버거 비리'사건으로 기소된 前 방위산업청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군납 식자재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前 방위산업청 직원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9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납업체에게 유리하도록 원가를 인상시켜 준 이 씨의 범죄 행위는 그 자체로 원가 산정의 투명성과 적절성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군수품 납품 단가를 인상시켜 국가에 피해를 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군용 햄버거와 건빵의 납품 원가를 올려주고 1억 7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한 군납업체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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