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승 前 한국일보 대표 근로기준법 위반 기소
입력 2012.02.17 (14:58)
수정 2012.02.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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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퇴직자들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어긴 혐의로 이종승 전 한국일보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한국일보 대표이사 재직 당시, 이 모 씨 등 퇴직 직원 8명의 퇴직금과 수당 등 3억 6천여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부터 6년간 한국일보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뉴시스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씨는 한국일보 대표이사 재직 당시, 이 모 씨 등 퇴직 직원 8명의 퇴직금과 수당 등 3억 6천여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부터 6년간 한국일보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뉴시스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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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승 前 한국일보 대표 근로기준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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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17 14:58:11
- 수정2012-02-17 15:34:11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퇴직자들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어긴 혐의로 이종승 전 한국일보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한국일보 대표이사 재직 당시, 이 모 씨 등 퇴직 직원 8명의 퇴직금과 수당 등 3억 6천여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부터 6년간 한국일보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뉴시스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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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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