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이슈] ‘재벌 개혁’ 논의 봇물

입력 2012.02.17 (16: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재벌 계열사들이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중소기업 영역을 침해한다는 얘기, 최근 큰 논란이 되면서 이제 새롭지 않을 정도인데요.

현실적으로 이런 문어발 확장을 막을 장치가 없어 재벌규제 제도 전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경제부 김세정 기자 나왔습니다.

<질문> 김 기자! 이제 골목에서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업종을 찾기가 오히려 어려울 정도인데... 대기업들이 소규모 식자재 유통업체에까지 진출했다고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식품제조사인 대상과 CJ가 소규모 식자재 유통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장을 찾아봤는데요.
식자재 도매상들이 밀집해있는 대전시 오정동입니다.

지난해 대상이 이곳에 중소업체를 인수해 대형 식자재 매장을 연 뒤에 주변 상인들은 매출이 3~40% 줄었다고 하소연합니다.

상인들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안귀훈(식자재 도매상인) : "저희가 받는 가격보다 20%, 15% 정도를 싸게 팔고 있으니까요. 팔 길이 막막한 거죠."

하나 둘 문을 닫는 곳까지 생겼습니다.

대상뿐만 아니라 CJ도 지분투자형식으로 식자재유통업에 나섰는데요.

이밖에 정비업체도 전체의 20%를 이미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차지했고요.

빵집에 라면, 자전거, 꽃배달, 심지어 학원까지 대기업이 손을 뻗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질문> 이런 재벌들의 문어발 확장, 어디에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까?

<답변>

네, 최근 10년간 재벌 관련 규제가 완화돼온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요.

재벌 계열사가 일정 비율 이상을 다른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재벌들의 줄기찬 요구로 폐지됐습니다.

지난 2001년 6백여개 였던 30대 재벌의 계열사는 10년 뒤인 지난해에는 무려 천 87개로 급증했습니다.

자산총액도 437조에서 천백64조로 세 배 늘었는데요.

외형은 커졌는데 내용을 사실상 부실하기만 합니다.

최근 4년 동안 재벌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의 74%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이었는데요.

재벌이 손쉬운 돈벌이만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을 위한 투자도 상대적으로 미미했는데요.

출총제가 폐지된 2007년 이후 3년 간 토지자산과 사내 유보금은 각각 115%, 76% 급증한 반면에, 설비투자는 38%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질문> 최근 논란이 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하는 법도 만들어졌는데, 실효성은 있는 겁니까?

<답변>

네, 재벌 2,3세가 계열사를 새로 만들고 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서 부의 편법 증여에 이용하는 건데요.

최근 몇 년 새 비판이 제기되면서 올해부터는 매출의 30% 이상을 몰아주기 하면 증여세를 거두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나 부담하는 세액이 영업 이익의 18%에 그쳐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질문>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재벌 개혁' 논의가 쏟아지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죠?

<답변>

네, 최근 여권은 '공정거래법 보완'을, 야권은 '출총제 부활'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우 재벌 계열사가 순자산의 40% 이상을 다른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안이 거론되는데 규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산이 수십, 수백 조 원인 재벌 입장에서 아주 작은 비율의 자산으로도 최근 논란이 됐던 동네 빵집, 라면집 사업,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출총제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경우 계열사 출자가 10% 안팎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규제 방안을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의영(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 "계열사 배당 과세와 집단소송제 등이 결합돼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 규제에 비해서는 미흡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제와 이슈] ‘재벌 개혁’ 논의 봇물
    • 입력 2012-02-17 16:14:52
    오늘의 경제
<앵커 멘트> 재벌 계열사들이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중소기업 영역을 침해한다는 얘기, 최근 큰 논란이 되면서 이제 새롭지 않을 정도인데요. 현실적으로 이런 문어발 확장을 막을 장치가 없어 재벌규제 제도 전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경제부 김세정 기자 나왔습니다. <질문> 김 기자! 이제 골목에서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업종을 찾기가 오히려 어려울 정도인데... 대기업들이 소규모 식자재 유통업체에까지 진출했다고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식품제조사인 대상과 CJ가 소규모 식자재 유통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장을 찾아봤는데요. 식자재 도매상들이 밀집해있는 대전시 오정동입니다. 지난해 대상이 이곳에 중소업체를 인수해 대형 식자재 매장을 연 뒤에 주변 상인들은 매출이 3~40% 줄었다고 하소연합니다. 상인들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안귀훈(식자재 도매상인) : "저희가 받는 가격보다 20%, 15% 정도를 싸게 팔고 있으니까요. 팔 길이 막막한 거죠." 하나 둘 문을 닫는 곳까지 생겼습니다. 대상뿐만 아니라 CJ도 지분투자형식으로 식자재유통업에 나섰는데요. 이밖에 정비업체도 전체의 20%를 이미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차지했고요. 빵집에 라면, 자전거, 꽃배달, 심지어 학원까지 대기업이 손을 뻗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질문> 이런 재벌들의 문어발 확장, 어디에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까? <답변> 네, 최근 10년간 재벌 관련 규제가 완화돼온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요. 재벌 계열사가 일정 비율 이상을 다른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재벌들의 줄기찬 요구로 폐지됐습니다. 지난 2001년 6백여개 였던 30대 재벌의 계열사는 10년 뒤인 지난해에는 무려 천 87개로 급증했습니다. 자산총액도 437조에서 천백64조로 세 배 늘었는데요. 외형은 커졌는데 내용을 사실상 부실하기만 합니다. 최근 4년 동안 재벌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의 74%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이었는데요. 재벌이 손쉬운 돈벌이만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을 위한 투자도 상대적으로 미미했는데요. 출총제가 폐지된 2007년 이후 3년 간 토지자산과 사내 유보금은 각각 115%, 76% 급증한 반면에, 설비투자는 38%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질문> 최근 논란이 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하는 법도 만들어졌는데, 실효성은 있는 겁니까? <답변> 네, 재벌 2,3세가 계열사를 새로 만들고 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서 부의 편법 증여에 이용하는 건데요. 최근 몇 년 새 비판이 제기되면서 올해부터는 매출의 30% 이상을 몰아주기 하면 증여세를 거두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나 부담하는 세액이 영업 이익의 18%에 그쳐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질문>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재벌 개혁' 논의가 쏟아지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죠? <답변> 네, 최근 여권은 '공정거래법 보완'을, 야권은 '출총제 부활'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우 재벌 계열사가 순자산의 40% 이상을 다른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안이 거론되는데 규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산이 수십, 수백 조 원인 재벌 입장에서 아주 작은 비율의 자산으로도 최근 논란이 됐던 동네 빵집, 라면집 사업,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출총제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경우 계열사 출자가 10% 안팎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규제 방안을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의영(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 "계열사 배당 과세와 집단소송제 등이 결합돼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 규제에 비해서는 미흡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