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 인수해 170억 빼돌린 일당 기소
입력 2012.02.17 (17:38)
수정 2012.02.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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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스닥 상장 기업을 인수한 뒤 유령회사를 통해 백 억대의 돈을 빼돌리고 투자자 수백 명에게 거액의 손해를 입힌 일당을 기소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코스닥 상장 회사인 A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46살 금융전문가 송 모씨와 47살 변호사 박 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들과 공모한 39살 사채업자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말 A사의 경영권을 26억 원에 사들인 뒤, 탄소나노튜브를 구매한다며 자신들이 만든 유령 법인에 돈을 입금한 뒤 빼돌리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금액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두 달 동안 5차례에 걸쳐 178억 원에 이릅니다.
이 과정에서 A사의 주가는 한 때 6천 원대까지 올랐지만 수익이 나지 않으면서 400원까지 하락해 결국 상장 폐지됐고, 소액주주들이 입은 피해는 7백4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코스닥 상장 회사인 A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46살 금융전문가 송 모씨와 47살 변호사 박 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들과 공모한 39살 사채업자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말 A사의 경영권을 26억 원에 사들인 뒤, 탄소나노튜브를 구매한다며 자신들이 만든 유령 법인에 돈을 입금한 뒤 빼돌리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금액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두 달 동안 5차례에 걸쳐 178억 원에 이릅니다.
이 과정에서 A사의 주가는 한 때 6천 원대까지 올랐지만 수익이 나지 않으면서 400원까지 하락해 결국 상장 폐지됐고, 소액주주들이 입은 피해는 7백4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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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기업 인수해 170억 빼돌린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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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17 17:38:09
- 수정2012-02-17 18:45:08
검찰이 코스닥 상장 기업을 인수한 뒤 유령회사를 통해 백 억대의 돈을 빼돌리고 투자자 수백 명에게 거액의 손해를 입힌 일당을 기소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코스닥 상장 회사인 A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46살 금융전문가 송 모씨와 47살 변호사 박 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들과 공모한 39살 사채업자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말 A사의 경영권을 26억 원에 사들인 뒤, 탄소나노튜브를 구매한다며 자신들이 만든 유령 법인에 돈을 입금한 뒤 빼돌리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금액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두 달 동안 5차례에 걸쳐 178억 원에 이릅니다.
이 과정에서 A사의 주가는 한 때 6천 원대까지 올랐지만 수익이 나지 않으면서 400원까지 하락해 결국 상장 폐지됐고, 소액주주들이 입은 피해는 7백4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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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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