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국회에 ‘재판관 공석’ 해결 촉구 서한

입력 2012.02.23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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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의 조기 해결을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국회의장실에 전달했습니다.

이 소장은 서한에서 국회가 재판관 3인을 선출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18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않은 상황에서 재판관 공석의 위헌적 상태가 장기화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관 1인의 공석은 단지 1인의 공백이라는 의미를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며 "국회가 조속히 재판관 선출 절차를 이행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가 공개서한을 통해 국회에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재는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7월8일 퇴임한 이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1명이 빠진 상태로 8개월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통합당이 조용환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한 뒤 지난 9일 선출안이 상정됐으나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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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소장, 국회에 ‘재판관 공석’ 해결 촉구 서한
    • 입력 2012-02-23 06:08:07
    사회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의 조기 해결을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국회의장실에 전달했습니다. 이 소장은 서한에서 국회가 재판관 3인을 선출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18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않은 상황에서 재판관 공석의 위헌적 상태가 장기화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관 1인의 공석은 단지 1인의 공백이라는 의미를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며 "국회가 조속히 재판관 선출 절차를 이행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가 공개서한을 통해 국회에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재는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7월8일 퇴임한 이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1명이 빠진 상태로 8개월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통합당이 조용환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한 뒤 지난 9일 선출안이 상정됐으나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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