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한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4월 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대상이 모두 48만4천 개 업체로 지난해보다 2만2천 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시근로자를 지난해보다 3~10% 이상 더 고용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이 고용을 늘릴 경우, 고용증가 인원 1인당 1000~1500만 원 한도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지난해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밖의 사업용 자산에 새로 투자한 경우에도 투자금의 1%를 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에 직접투자를 한 내국 법인 경우 현지법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는 다음달 6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천만 원을 넘을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천만 원 이하의 국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대상이 모두 48만4천 개 업체로 지난해보다 2만2천 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시근로자를 지난해보다 3~10% 이상 더 고용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이 고용을 늘릴 경우, 고용증가 인원 1인당 1000~1500만 원 한도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지난해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밖의 사업용 자산에 새로 투자한 경우에도 투자금의 1%를 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에 직접투자를 한 내국 법인 경우 현지법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는 다음달 6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천만 원을 넘을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천만 원 이하의 국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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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납부 시한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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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23 06:08:08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한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4월 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대상이 모두 48만4천 개 업체로 지난해보다 2만2천 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시근로자를 지난해보다 3~10% 이상 더 고용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이 고용을 늘릴 경우, 고용증가 인원 1인당 1000~1500만 원 한도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지난해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밖의 사업용 자산에 새로 투자한 경우에도 투자금의 1%를 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에 직접투자를 한 내국 법인 경우 현지법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는 다음달 6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천만 원을 넘을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천만 원 이하의 국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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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m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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