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시절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이유로 군 장교들이 잇따라 기소됐던 이른바 '윤필용 사건'의 당사자인 고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이 39년 만에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부대운영비를 횡령하고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윤 전 사령관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윤 전 사령관에게 유력인사가 촌지를 주는 일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후원금이 부대에 기탁된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건네진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전 사령관이 당시 문교부 장관과 상공부 장관의 직무에 영향을 줄 만한 직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알선수뢰죄의 주체로도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필용 전 사령관은 지난 1973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술자리에서 나눈 이야기 때문에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이후 당시 군법회의는 윤 전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에게 모반죄가 아닌 횡령죄와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부대운영비를 횡령하고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윤 전 사령관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윤 전 사령관에게 유력인사가 촌지를 주는 일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후원금이 부대에 기탁된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건네진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전 사령관이 당시 문교부 장관과 상공부 장관의 직무에 영향을 줄 만한 직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알선수뢰죄의 주체로도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필용 전 사령관은 지난 1973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술자리에서 나눈 이야기 때문에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이후 당시 군법회의는 윤 전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에게 모반죄가 아닌 횡령죄와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쿠데타 의혹’ 윤필용 씨 39년 만에 재심서 무죄
-
- 입력 2012-02-23 06:10:43
유신 시절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이유로 군 장교들이 잇따라 기소됐던 이른바 '윤필용 사건'의 당사자인 고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이 39년 만에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부대운영비를 횡령하고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윤 전 사령관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윤 전 사령관에게 유력인사가 촌지를 주는 일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후원금이 부대에 기탁된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건네진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전 사령관이 당시 문교부 장관과 상공부 장관의 직무에 영향을 줄 만한 직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알선수뢰죄의 주체로도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필용 전 사령관은 지난 1973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술자리에서 나눈 이야기 때문에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이후 당시 군법회의는 윤 전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에게 모반죄가 아닌 횡령죄와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
-
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안다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