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분류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면 `견책',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감봉' 이상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정직', 3회 이상이면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분류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면 `견책',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감봉' 이상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정직', 3회 이상이면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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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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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23 15:46:19
경기도가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분류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면 `견책',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감봉' 이상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정직', 3회 이상이면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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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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