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관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법관을 징계한다는 법관징계법 2조는 합헌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정 모 부장판사가 법관징계법 해당 조항이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법관징계법이 '품위 손상'이나 '위신 실추' 같은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있긴 하지만,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하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표현이 이뤄진 시기와 장소, 내용과 방법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자진사퇴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하는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것과 관련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자 징계 무효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정 모 부장판사가 법관징계법 해당 조항이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법관징계법이 '품위 손상'이나 '위신 실추' 같은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있긴 하지만,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하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표현이 이뤄진 시기와 장소, 내용과 방법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자진사퇴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하는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것과 관련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자 징계 무효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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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품위 손상 이유로 한 법관 징계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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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23 19:07:48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관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법관을 징계한다는 법관징계법 2조는 합헌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정 모 부장판사가 법관징계법 해당 조항이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법관징계법이 '품위 손상'이나 '위신 실추' 같은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있긴 하지만,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하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표현이 이뤄진 시기와 장소, 내용과 방법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자진사퇴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하는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것과 관련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자 징계 무효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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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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