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내하청도 2년 넘게 일하면 정규직”

입력 2012.02.23 (21:58) 수정 2012.02.2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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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내하청도 파견근로에 해당돼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동차와 철강 등 제조업계 하청 근로자들이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동차 업계의 사내 하청은 '근로자 파견'이냐 '도급'이냐..

2005년 현대차 사내 하청 근로자 최모씨가 노조 활동을 하다 해고된 뒤, 사측과 비정규직 노조가 7년간 첨예하게 맞써온 문제입니다.

법정까지 간 싸움은 정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뒤, 파기환송심을 거쳐 끝내 하청 근로자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가 하청업체에 고용됐으나, 현대차 사업장에 파견돼 직접 노무 지휘를 받아온 만큼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홍동기(대법원 공보관) : "원청업체의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을 종합해 볼 때 하청업체 근로자를 원청업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한 판결입니다."

따라서 사내 하청으로 2년 넘게 일해왔던 최씨는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해고 당시 이미 정규직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의 길이 열렸다고 적극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진(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비대위원장) : "대법원 판결은 우리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합니다."

이번 확정 판결로 그동안 사내하청을 근로자파견이 아닌 이른바 '도급'으로 간주해왔던 제조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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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사내하청도 2년 넘게 일하면 정규직”
    • 입력 2012-02-23 21:58:37
    • 수정2012-02-23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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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내하청도 파견근로에 해당돼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동차와 철강 등 제조업계 하청 근로자들이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동차 업계의 사내 하청은 '근로자 파견'이냐 '도급'이냐.. 2005년 현대차 사내 하청 근로자 최모씨가 노조 활동을 하다 해고된 뒤, 사측과 비정규직 노조가 7년간 첨예하게 맞써온 문제입니다. 법정까지 간 싸움은 정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뒤, 파기환송심을 거쳐 끝내 하청 근로자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가 하청업체에 고용됐으나, 현대차 사업장에 파견돼 직접 노무 지휘를 받아온 만큼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홍동기(대법원 공보관) : "원청업체의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을 종합해 볼 때 하청업체 근로자를 원청업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한 판결입니다." 따라서 사내 하청으로 2년 넘게 일해왔던 최씨는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해고 당시 이미 정규직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의 길이 열렸다고 적극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진(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비대위원장) : "대법원 판결은 우리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합니다." 이번 확정 판결로 그동안 사내하청을 근로자파견이 아닌 이른바 '도급'으로 간주해왔던 제조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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