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요즘 한창 연말정산액 환급받고 계시죠?
올해는 얼마나 되돌려 받으셨습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거나 아예 더 내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건지,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생활 7년 차인 유동희 씨.
몇년 전부터 연말정산 환급액이 조금씩 줄더니 올해는 처음으로 24만 원을 더 내게 됐습니다.
<인터뷰> 유동희(직장인) : "제가 아이도 있고 가족을 꾸려 나가는데 있어서 지출은 분명히 늘었거든요. 늘었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2010까지 연말정산 총환급액은 계속 감소했습니다.
1인당 돌려받는 돈도 매년 평균 4만 원 가량씩 줄었습니다.
돌려받기는 커녕 추가로 납부한 세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원천징수 세액 감소.
아예 처음부터 월급에서 떼는 세금을 줄인 만큼 연말정산으로 환급할 세액이 적어졌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여기에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기준이 높아지면서 한도가 축소됐고, 장기주택마련저축 환급이 없어지고, 어머니 인적공제 연령이 55세에서 60세로 높아지는 등 굵직한 혜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인터뷰> 이경환(납세자연맹 법률지원단장) : "대다수 근로소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했다는 점에서 환급을 적게 받게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자녀 추가공제와 월세 공제 등 신설된 혜택들의 적용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늘지 않은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요즘 한창 연말정산액 환급받고 계시죠?
올해는 얼마나 되돌려 받으셨습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거나 아예 더 내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건지,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생활 7년 차인 유동희 씨.
몇년 전부터 연말정산 환급액이 조금씩 줄더니 올해는 처음으로 24만 원을 더 내게 됐습니다.
<인터뷰> 유동희(직장인) : "제가 아이도 있고 가족을 꾸려 나가는데 있어서 지출은 분명히 늘었거든요. 늘었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2010까지 연말정산 총환급액은 계속 감소했습니다.
1인당 돌려받는 돈도 매년 평균 4만 원 가량씩 줄었습니다.
돌려받기는 커녕 추가로 납부한 세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원천징수 세액 감소.
아예 처음부터 월급에서 떼는 세금을 줄인 만큼 연말정산으로 환급할 세액이 적어졌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여기에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기준이 높아지면서 한도가 축소됐고, 장기주택마련저축 환급이 없어지고, 어머니 인적공제 연령이 55세에서 60세로 높아지는 등 굵직한 혜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인터뷰> 이경환(납세자연맹 법률지원단장) : "대다수 근로소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했다는 점에서 환급을 적게 받게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자녀 추가공제와 월세 공제 등 신설된 혜택들의 적용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늘지 않은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3월 월급’ 무색…연말정산 환급액 왜 줄었나?
-
- 입력 2012-02-23 21:58:47
<앵커 멘트>
요즘 한창 연말정산액 환급받고 계시죠?
올해는 얼마나 되돌려 받으셨습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거나 아예 더 내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건지,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생활 7년 차인 유동희 씨.
몇년 전부터 연말정산 환급액이 조금씩 줄더니 올해는 처음으로 24만 원을 더 내게 됐습니다.
<인터뷰> 유동희(직장인) : "제가 아이도 있고 가족을 꾸려 나가는데 있어서 지출은 분명히 늘었거든요. 늘었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2010까지 연말정산 총환급액은 계속 감소했습니다.
1인당 돌려받는 돈도 매년 평균 4만 원 가량씩 줄었습니다.
돌려받기는 커녕 추가로 납부한 세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원천징수 세액 감소.
아예 처음부터 월급에서 떼는 세금을 줄인 만큼 연말정산으로 환급할 세액이 적어졌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여기에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기준이 높아지면서 한도가 축소됐고, 장기주택마련저축 환급이 없어지고, 어머니 인적공제 연령이 55세에서 60세로 높아지는 등 굵직한 혜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인터뷰> 이경환(납세자연맹 법률지원단장) : "대다수 근로소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했다는 점에서 환급을 적게 받게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자녀 추가공제와 월세 공제 등 신설된 혜택들의 적용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늘지 않은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
-
이정민 기자 mani@kbs.co.kr
이정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