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카페 주인 43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신사동 카페의 공용화장실에 소형 자동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손님 900여 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손님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화장실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촬영한 화면을 컴퓨터에 저장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신사동 카페의 공용화장실에 소형 자동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손님 900여 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손님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화장실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촬영한 화면을 컴퓨터에 저장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카페 주인 구속…900명 피해
-
- 입력 2012-02-26 10:49:47
서울 강남경찰서는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카페 주인 43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신사동 카페의 공용화장실에 소형 자동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손님 900여 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손님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화장실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촬영한 화면을 컴퓨터에 저장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
신지혜 기자 new@kbs.co.kr
신지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