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감 찍었어도 보증 의사 확인해야 유효”

입력 2012.02.27 (06:07) 수정 2012.02.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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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연대보증인에게 보증 책임을 물으려면 계약 시 본인에게 직접 보증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0부는 모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갚으라며 연대보증인 조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연대 보증 약정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의 모양과 인감증명서상의 모양이 육안으로 거의 일치하는 것만으로는 약정서의 도장이 조 씨의 인감도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금융회사는 당시 김 씨에게 조 씨를 대리해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김 씨가 조 씨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지니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고차 중개업자인 김 모씨는 지난 2008년 모 금융회사와 대출 신청자를 알선하는 내용의 사무위탁 약정을 체결하면서 조 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조 씨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으로 보이는 도장을 찍어 약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김 씨가 고객 명의의 허위 차량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대출을 받은 뒤 8억3천여만 원을 갚지 않자, 금융회사는 조 씨에게 연대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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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2-27 06:07:47
    • 수정2012-02-27 18:18:55
    사회
금융기관이 연대보증인에게 보증 책임을 물으려면 계약 시 본인에게 직접 보증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0부는 모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갚으라며 연대보증인 조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연대 보증 약정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의 모양과 인감증명서상의 모양이 육안으로 거의 일치하는 것만으로는 약정서의 도장이 조 씨의 인감도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금융회사는 당시 김 씨에게 조 씨를 대리해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김 씨가 조 씨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지니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고차 중개업자인 김 모씨는 지난 2008년 모 금융회사와 대출 신청자를 알선하는 내용의 사무위탁 약정을 체결하면서 조 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조 씨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으로 보이는 도장을 찍어 약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김 씨가 고객 명의의 허위 차량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대출을 받은 뒤 8억3천여만 원을 갚지 않자, 금융회사는 조 씨에게 연대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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