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사동 전통거리서 중국산 퇴출한다
입력 2012.02.27 (09:25)
수정 2012.02.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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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인사동 전통문화거리에서 중국산 기념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와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사동은 2002년 문화예술진흥법과 등에 근거해 전국 최초로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을 자치단체장이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법규정을 근거로 외국산 저급 문화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문화지구 조례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이 올해 안에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외국산 제품 판매 금지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와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사동은 2002년 문화예술진흥법과 등에 근거해 전국 최초로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을 자치단체장이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법규정을 근거로 외국산 저급 문화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문화지구 조례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이 올해 안에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외국산 제품 판매 금지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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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인사동 전통거리서 중국산 퇴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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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2-02-27 18:18:55
서울시가 인사동 전통문화거리에서 중국산 기념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와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사동은 2002년 문화예술진흥법과 등에 근거해 전국 최초로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을 자치단체장이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법규정을 근거로 외국산 저급 문화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문화지구 조례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이 올해 안에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외국산 제품 판매 금지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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