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앞으로 수임 관계에 있는 변호사 등 회사와의 이해 관계로 제 역할을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외이사 후보는 선임에 반대 의사를 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사외이사 선임의 반대 사유로 법률 또는 경영 등 자문계약 체결로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있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가 추가됐습니다.
이는 해당 회사와 사건 수임 등 계약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반대 사유는 해당 회사 또는 계열회사에서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있던 사람이나, 이사회 참석률이 60% 미만인 사람, 사외이사 재직 연수 10년 초과자 등입니다.
위원회는 이 밖에 2011년도 기금 결산안도 의결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자산은 지난해말 기준 3백50조4천5백81억원이고, 부채는 1조 5천9백4억원, 순자산은 348조8천6백77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7% 늘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사외이사 선임의 반대 사유로 법률 또는 경영 등 자문계약 체결로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있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가 추가됐습니다.
이는 해당 회사와 사건 수임 등 계약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반대 사유는 해당 회사 또는 계열회사에서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있던 사람이나, 이사회 참석률이 60% 미만인 사람, 사외이사 재직 연수 10년 초과자 등입니다.
위원회는 이 밖에 2011년도 기금 결산안도 의결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자산은 지난해말 기준 3백50조4천5백81억원이고, 부채는 1조 5천9백4억원, 순자산은 348조8천6백77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7% 늘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민연금, ‘계약관계 변호사’ 사외이사 반대
-
- 입력 2012-02-27 12:42:04
국민연금은 앞으로 수임 관계에 있는 변호사 등 회사와의 이해 관계로 제 역할을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외이사 후보는 선임에 반대 의사를 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사외이사 선임의 반대 사유로 법률 또는 경영 등 자문계약 체결로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있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가 추가됐습니다.
이는 해당 회사와 사건 수임 등 계약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반대 사유는 해당 회사 또는 계열회사에서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있던 사람이나, 이사회 참석률이 60% 미만인 사람, 사외이사 재직 연수 10년 초과자 등입니다.
위원회는 이 밖에 2011년도 기금 결산안도 의결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자산은 지난해말 기준 3백50조4천5백81억원이고, 부채는 1조 5천9백4억원, 순자산은 348조8천6백77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7% 늘었습니다.
-
-
김민철 기자 kmc@kbs.co.kr
김민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